최저임금 위반 신고 및 처벌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다 하나요?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노동청 신고 전 준비물이 있나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근로계약서,급여통장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이트(홈페이지)는 구글 크롬에서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우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쵸적인 장소가 피시방 및 편의점인데요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이 들어가다보니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위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위반시에 사법처리 되는 확률이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은 것이 아마도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걸렸을 경우 미지급된 돈만 지급해주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직접 찾아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단의 이동하기를 통한 노동청 홈페이지 방문 후 민원서식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서식의 임금체불 진정서 우측 한글파일(hwp)를 열게 되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가 나오게 되는데 참고를 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해당 파일의 입력칸을 수정하여 노동청에 방문해도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항목입니다. 본인 및 사업주 정보를 적고 6하원칙에 맞춰 진정내용을 적습니다.



진정내용에 있는 체불임금총액은 본인이 일한 날짜에 대한 체불된 임금액에 대하여 직접 계산하여 적어야 하며 10원단위로 자세하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관할관서 및 파일 첨부내역입니다. 본인이 사는곳과 동일한 지역의 관할관서를 선택하신 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스캔(pdf)하여 첨부합니다.



Note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월급통장,근로계약서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은?


기존 최저임금 위반 처벌은 최대 3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법 적용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법이 약간 개정되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들어 과연 2017년에는 최저임금 지급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및 처벌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2017년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없기를 바래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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