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록 해외는 나가보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인천공항에 몇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2001년 생겨 올해로 1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바다를 잇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돌아가야 했었죠.



2009년쯤 인천대교가 완성되고 나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돌아가는 경험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공짜로 지어진 다리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리 이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금은 얼마인지 면제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일단 통행료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는 차량마다 다르지만 소형차 기준 6,600원입니다. 이 통행료는 말 그대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했을때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이며 인천대교를 진입할때는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사실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며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대교 이용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인천공항 통행료 감면 가능성은?


인천공항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한 가능성이 과연 일반인에게 있을까요? 감면표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긴급차량 또는 업무를 위한 차량 외에는 감면이 힘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면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장애인차량 또는 국가유공자 차량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급수에 따라 전체감면 또는 50%감면으로 나뉘어지는데 1급부터 5급까지의 경우에는 전체감면이지만 6급부터 7급까지는 50%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한두가지 다른 감면의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단 대충만 봐도 일반인은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이상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관련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 면제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맘편하게 요금 내도록 하자구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