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직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이 따로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이 있나요?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이라 해서 일반적인 4대보험 가입조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4대보험 직접가입 외에 일하는 근로자는 무조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겁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 4가지를 합쳐서 4대보험이라 합니다. 업무중 건강 이상 또는 사고로 인한 병원방문,원하지 않는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등이 모두 4대보험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른말로 사회보험이라고도 하는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50%를 회사에서 지급해주며 나머지 50%만 본인부담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들은 100%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가중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능한가요?


일용직근로자라 해서 4대보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일용직 고용보험이 가능합니다.


※ 1개월간 8일 또는 근로시간일 월 60시간 이상인경우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이 상단 내용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가입대상에 속합니다.



만약 고의로 대상에서 누락시켰다면 국민연금법 일용직 4대보험 신고 미신고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법 131조 - 국민연금법 21조 신고의무 규정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프리랜서 형식으로 월급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프리랜서는 월급의 3.3%만 제외하고 모두 입금해줘야 합니다.



월급에서 제하는 금액이 3.3%보다 많은 경우 일용직 4대보험 미신고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주로 건설일용직 4대보험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경우 계약이 종료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방법 궁금해하지 마시고 근로조건을 충족한다면 의무가입 대상이르모 미신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일용직 4대보험 신고를 잘 챙겨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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