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다른 나라보다 잘 되어 있어 나름대로 괜찮은 범위 내에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게 아닐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원정을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정을 와서는 주민등록을 도용하여 수술을 받고 떠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물론 본인의 동의를 얻고 하겠지만 나중에 보험가입이 불가능해지든가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병원진료기록 조회 및 병원진료내역 조회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병원진료기록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이용하여 실제로 직장인이었는지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에 다녔다면 모두 이곳에 기록이 남게 되므로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병원진료기록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시어 진료받은 내용보기를 통하여 병원진료내역 조회가 가능한데요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해당항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 후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이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료받은 내용보기라는 큰 항목이 나오며 진행이 가능한데 해당 자료를 확인할 경우 조회한 날 기준 14개월전 진료내역부터 1년간 진료받은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최근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진료를 받은 날 2개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 및 진료개시일을 검색 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진행하게 되면 원하는 기간동안 조회한 내역에 대한 약국과 병원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자신이 무슨 병원에 갔는지 확인도 가능하며 혹시라도 모를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진료기록 확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병원진료기록 조회 및 병원진료내역 조회 관련하여 간단하게 진행해보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연차 또는 산재로 인해 휴가를 쓰게 될 경우 이러한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알아두시면 나중에 사용하기 좋겠죠?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