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환불 및 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TV수신료 부과기준이 무엇인가요?


TV를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TV수신료 부과기준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되려면?


기초수급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제는 어렵습니다.



텔레비전 수상기 없이도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은 만큼 굳이 TV수신료를 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TV수신료 환불?해지?


TV수신료는 한국전력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발생하지만 환불을 위해서는 한국전력이 아닌 KBS 고객센터 1588-1801에서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티비수신료 환불 3개월이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환불을 원할 경우 KBS 콜센터로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KBS TV수신료 환불을 위해서는 집안에 TV수신이 가능한 튜너가 장착되어 있는 기기가 존재할 경우 환불불가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모니터에 TV튜너가 달려있어도 안되고 TV수신카드를 장착한 PC가 존재해도 안되며 말그대로 TV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됩니다.


한전 TV수신료 부과 방식은 일단 전가구에 KBS TV 수신료 부과 뒤 TV가 없다고 신고하는 집에 한하여 상황파악 뒤 환불 또는 해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TV튜너 없이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1. IPTV는 TV수신료 부과대상?


셋톱박스를 이용한 IPTV는 TV수신료 부과기준에 들어갈까요? TV수신료 부과기준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이용한 TV튜어에 입력받아 TV 시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IPTV는 TV수신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TV를 통해 IPTV를 시청하고 있다면 TV튜너가 포함된 기기기 때문에 TV튜너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 집에 TV가 없으며 TV수신카드를 이용해 TV시청하는 경우 


TV수신료 해제 신청을 하더라도 KBS측에서 직접 찾아올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처럼 TV수신료 해지시 벽에 달려있는 케이블을 장착해도 TV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 단순히 TV가 없어 TV를 안본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변할 경우 TV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IPTV 및 TV수신카드 두가지 방법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TV수신료 안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방법으로 TV수신료 해지를 할 경우 정당한 방법으로 해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TV가 집에 없어야 하며 2번방법의 경우 적발시 TV수신료 1년치를 벌금으로 부과받게 됩니다만 적발될 가능성? 글쎄요?



TV수신료 환불 및 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렸습니다. TV수신료 환불방법 어렵지 않지만 실랑이가 오가는 경우도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 TV수신료 보기 싫으신 분들은 TV수신료 부과기준을 해결하신 뒤 면제요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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